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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

    • 등록일
      2022. 1. 1.
    • 담당부서
      법률정보총괄과
    • 조회
      89

편의점, 카페, 음식점 등 사업장 내 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 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 시행규칙』 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중임.

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 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 없고, 카페나 식당 등에서 1회용 플라스틱 빨대, 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 제한됨.
환경부는 현장의 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 ‘참여형 계도기간’ 1년을 부여해 운영중임

- 1회용품 대상 확대 : 1회용 종이컵, 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, 우산 비닐 추가
- 준수사항 강화(무상제공금지→사용금지) : 1회용 봉투 및 쇼핑백, 응원용품


첨부. 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 [시행 2022. 11. 24.] [환경부령 제963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
첨부파일 (1)
  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환경부령)(제00963호)(20221124).pdf